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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신고 및 납부
2026-04-11 13:16
안녕하세요
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구로구 개봉동의 작은 아파트를 매도하려 합니다.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이 됩니다. 문제는 외국인은 양도세 신고를 먼저하고, 잔금 납부 및 등기 이전을 해야한다고 해서요.
양도세 사전 신고, 잔금 처리일에 매수자와 은행 듕향하여 대리업무, 양도세 납부(이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압니다. 공인인증서 있습니다), 세무서에서 확인서 발급 까지를 대행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참고로 거소증 있습니다.
대행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?
감사합니다. 이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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